턴키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에서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지하암선이 달라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 불가항력의 사유 ”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 · 시공입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설계 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옥 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