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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서와 지질 상이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문서번호 회계 41310-2177 회신기관
회신일자 1997.08.02
질의 내용 턴키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에서 시공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 지하암선이 달라 새로운 지하암선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지하암반의 지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 불가항력의 사유 ”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 · 시공입괄입찰공사에 있어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설계 전에 지질측량이 가능했던 부분인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가옥 등 지상의 장애물에 기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질측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경우에는 동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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