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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및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문서번호 회계-41301-3133 회신기관
회신일자 1997.11.14
질의 내용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 ○ ○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 후 소각규모 1,800톤/일에서 900톤/일로 설계변경 중에 있음.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한 후의 단가로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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