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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
문서번호 법무 41301-5531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4.04.16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설계설명서에는 "지수조정률"로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로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설명서가 동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에 해당된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계약문서간 서로 상충되므로 계약당사자간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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