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설계설명서에는 "지수조정률"로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품목조정률"로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하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설명서가 동일반조건 제3조에서 정한 시방서에 해당된다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계약문서간 서로 상충되므로 계약당사자간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