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품목조정률에 의할 경우 등락률 산정은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일것이나, 동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고가로 견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