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공종에서 설계내역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항목으로,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 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에 있어 당해 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음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계약내역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의 비목군을 분류함 -을설: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을 설계서와 같게 작성할 수 없고,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 내역의 비목군 분류시 당해 비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역의 합계단가를 설계내역의 비목구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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