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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971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2.01
질의 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부공종에서 설계내역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항목으로,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 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에 있어 당해 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음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계약내역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의 비목군을 분류함

-을설: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을 설계서와 같게 작성할 수 없고,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 내역의 비목군 분류시 당해 비목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역의 합계단가를 설계내역의 비목구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 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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