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감리대가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