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현행: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과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승인 당시의 인가등의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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