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92.12.30)및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95.10.31)이 있어 ’95.10.31을 종료시점으로 하여 적합하게 개발부담금을 ’96.1.30 부과하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정정부과 하였으나 임시 사용승인 이후(’95.10.31) 대지부분 준공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외곽도로 확보에 따라 기부체납 도로면적이 증가되면서 경계선 점유물 철거비가 발생하였는 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후 추가로 발생된 기부체납 도로(면적중 309㎡)가액 및 철거보상비(215,000,000원)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현행: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은 개발비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사업준공전에 확정측량결과 그 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른 기부채납 도로 추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