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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8.07.30
질의 내용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편람 질의회신사례(토정 58307-280,42)를 살펴보면 "별표1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과 별표1의 내용이 달라 부과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워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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