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요?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편람 질의회신사례(토정 58307-280,42)를 살펴보면 "별표1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위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과 별표1의 내용이 달라 부과대상여부 판단이 어려워 상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