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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성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7.01.30
질의 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열거주의 인바,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의 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쳑에서 행위(농지성토)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인지?

허가목적 : 복토 허가 후 답을 전으로 지목변경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농지성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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