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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지급
제     목 하도급 대금의 기성주기 및 현금결제비율 유지는?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하도급 대금의 기성주기 및 현금결제비율 유지는?
회신 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도급대금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계약시 합의한 하도급대금 기성주기에 맞추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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