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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지급
제     목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신 내용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 될 수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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