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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대금 지급
제     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일자
질의 내용

하도급 공사를 금액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시급하여 2개월정도 공사진행 중 공사계약을 할려고 금액결정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공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예) 발주처에서 1기준당 95만원 계약된 사항을 50만원에 시공하라 함은 공사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이 대단히 힘들고 하도급 규정에는 하도급 요율이 없는지요? 아울러 계약자는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요?

회신 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하도급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그 정해진 하도급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안에서의 하도급대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동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되며, 또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법정 기재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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