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하도급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그 정해진 하도급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간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안에서의 하도급대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동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위반되며, 또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법정 기재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