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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문서번호 법무지원팀-1534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1.03
질의 내용 계약(2005.3)후 발주기관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파기될 상황으로서 이 경우 공사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지, 투입비용만의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사계약금액과 유사한 타 공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4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타 공사로의 대체는 곤란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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