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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주택 펜트하우스 대피공간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9.09.23
질의 내용 건축법 제46조 4항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최상층 펜트하우스 세대에도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펜트하우스의 구조상 현관출입구 외에 테라스 출입문을 통해서 옥상정원등의 외부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데,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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