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다" 명기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대부분의 입주들이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이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즉,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할 것인데 기본형으로 사용검사 후 다시 공사할려면 거실, 방들의 난방배관, 부억수도배관 등을 다시 짤라 연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자 확율을 높이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키우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개선 방안으로는 분양계약시 또는 설비공사전에 "마이너스옵션 선택자에게 발코니 확장 여부를 파악(또는 최초 공고에 포함)하여 이부분에 대한 추가 난방 및 수도배관공사비에 대한 추가 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신 내용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선택품목 제도(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여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제4항제4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장관 고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변경)을 받아 이를 제시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사용검사 후에는 입주자가 행위허가기준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구조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07.9.1일부터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제38조제1항제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제4호에 기본선택품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선택품목을 적용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함)은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