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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 허용 공정율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회신일자 2008.10.03
질의 내용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기금 대출을지원 받아 후분양으로건설하는 경우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의 공동주택(60㎡초과 ~ 85㎡이하) 분양허용 공정율"이 전체공정의 80%인지 골조공정의 80%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전체공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내의 재건축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재건축아파트 건축공정 판단기준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건축공정의 "전체공정이 80%"에 달한 시기의 판단기준은(2003.10.4) 옥탑층의 골조공사 완료, 세대내부의 조적공사 및 창문틀설치공사 완료, 방바닥미장공사가 완료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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