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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발사업 인가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문서번호 회신기관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2003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면적 4,912평방미터) 공사를 시행하고 2005년 말 준공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초 인허가상의 면적증감은 없으나 허가지 내부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변경허가를 득하려고 하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산지관리법상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신규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 취소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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