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특성(이용현황,형세,고저.지목등)을 조사한 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비교표에 의한 지가요율에 의해 지가가 산정됩니다. 이때 지목의 경우 사업준공이 주택부지로 났고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지만 공부상의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특성의 지목을 현상태인 대지로 할것인지 대장상의 지목인 전,답으로 해야되는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종료시점 지가산정시에는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에 의거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p86)”을 참고해 본다면, 토지의 이용상황 조사시에는 토지의 실제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하되, 각 용도지역내 농경지 임야 등의 경우에는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주거나지 또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특성항목별 조사시 지목은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이용상황조사에 있어서는 당해토지의 개발가능성,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주거나지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