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에 있어 사석 구입운반이 당초 설계서상 해상운반 30km로 현장설명서에 명시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50km인 경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