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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공사손해 보험료의 적용 여부는?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물가변동 조정검토에 있어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공사손해 보험료의 적용 여부는?
회신 내용

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k) 산출시 적용비목군은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는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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