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 지수조정율(k) 산출시 적용비목군은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사손해보험료의 적용은 제외해야 한다.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는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