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단품슬라이딩
제     목 단품ES와 총액ES 동시 발생시 처리방법 문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단품ES와 총액ES 동시 발생시 처리방법 문의
회신 내용

Q: 당현장의 최종 총액ES 조정기준일은 08년 5월 1일이며, 08년 7월 31일(91일 경과)을 기준으로 총액ES (약4.03%)와 일부 자재(철근 등)의 단품ES 충족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품의 가격상승율을 공제한 총액ES 또한 상승률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단품ES와 총액ES의 조정기준일이 같을 경우 단품ES와 단품의 가격상승률을 공제한 총액ES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는지요?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우선 처리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6항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