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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계VE 수행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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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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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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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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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VE 수행자 외의 연구기관에 설계VE를 의뢰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이수나 자격요건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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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VE시행지침 제6조에는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수행자 요건을 VE수행경력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기술자의 교육이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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