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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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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045 |
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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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199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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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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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 체결시 별도 조정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 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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