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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
문서번호 회계 45107-2045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1995.10.27
질의 내용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
회신 내용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 체결시 별도 조정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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