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