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토건:A사, 소방:B사)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B사와 그 연대보증사(b)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조치한 후 B사와 동 연대보증사(b)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면서 토건공사 연대보증인(a)에게도 청구 하였는바, 분담이행바식의 공동계약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제5조 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제14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