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업체로 참가한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당초 계약비율 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계약상대자는「공사계약 일반조건」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시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비율은 충족하여 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