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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문서번호 규제개혁법무-4771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6.04
질의 내용

단품ES 및 총액ES 동시 충족시

당사는 2007-12-20일 계약된 현장으로써, 2008년 3월 31일기준으로 단품 및 총액ES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내역상에 원자재급등에 의한 단품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어, 단품ES로 진행시 단품마다 15%상승분을 받는 금액이 총액ES 3%로 받는 금액보다 크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질의1) ES는 계약상대자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에 총액 ES를 접수하지 않고, 단품ES만 접수시킬수 있는지요?

질의2) 단품ES접수, 승인 후 총액ES를 다시 접수시킬수 있는지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오디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여기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며,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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