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오디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품 후 총액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여기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며,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