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A,B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A사의 대표자인 "갑"이 B사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중 1인)를 겸하고 있고, B사는 수인의 대표자(각자대표)를 등록한 회사로서 다른 대표자인 "을"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당해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이상의 법인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와 같이 A사의 대표자인 "갑"이 입찰에 참가하고, 동 "갑"이 각자대표로 있는 법인의 다른 각자대표 "을"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각자대표 법인의 성격,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등록시 각자대표 "갑"과 "을"이 동시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