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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물품제조계약의 지역제한경쟁입찰관련 검토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14
질의 내용 ○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주된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본사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공공소재지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 하지 않은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자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한 동 내용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43, 1987.8.11)"제정시부터 존재해온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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