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자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한 동 내용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43, 1987.8.11)"제정시부터 존재해온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