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공사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OOO연구센터 2차수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의 정산에 대한 보증책임을 담보받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96.7.26-97.4.9로 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시공사로부터 징구(97.7.26)하고 선급금(선금율 50%)을 시공사에 지급(96.7.30)하였음.
그런데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해 동절기 물공사중단기간(96.12.23-97.2.20)이 발생하여 당공사는 97.2.21 공사이행기간을 60일 연장(96.7.3-97.3.9→96.7.3-97.5.8)하였음
그러나 시공사는 보험기간내에 공정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지급조건을 위반, 즉 보험기간내에 선금정산잔액에 대한 담보제공(=보험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따라 당공사는 시공사가 보험기간내에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선금잔액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선금지급계약을 해약한다고 보험 기한내인 97.4.8 시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이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원 회계예규, 97.10.18)에 의거 시공사가 공사비 선금잔액의 정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금급 이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선금지급요령"에 의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함에 따라 당공사가 시공사에 선금지급계약의 해약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동 해약통보일을 선금잔액 반환청구권의 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