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 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설계변경 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