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노무비(A)
- 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 제조부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표 직종별노임의 평균치
- 건설공사 감리부분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준 인건비
2. 기계경비(B)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평균치
3. 재료비(C,D,E,F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농림수산품)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통계월보상 생산자 물가지수(매월말지수)
4. 실적공사비(G)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단가의 전체 평균치(국토해양부)
5. 산재보험료(H)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재보험요율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
7. 고용보험료(J)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8. 건설 퇴직공제부금비(K)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L)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정조정일 ``09.0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정조정일 ``09.02.12이전``)
10. 국민연금보험료(M)
- 국민연금법(직정조정일 ``09.0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정조정일 ``09.02.12이전``)
11. 기타비목(Z)
- 노무비 및 재료비 지수 적용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