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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조정시에 사용한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요율 적용 기준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질의 내용 물가변동 조정시에 사용한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요율 적용 기준은?
회신 내용

① 각종 비목별 지수 및 제경비 요율의 적용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노무비(A)

- 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평균노임

- 제조부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발표 직종별노임의 평균치

- 건설공사 감리부분 : 한국건설감리협회 기준 인건비

2. 기계경비(B)

-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평균치

3. 재료비(C,D,E,F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농림수산품)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통계월보상 생산자 물가지수(매월말지수)

4. 실적공사비(G)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단가의 전체 평균치(국토해양부)

5. 산재보험료(H)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재보험요율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노동부 발표 연도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

7. 고용보험료(J)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8. 건설 퇴직공제부금비(K)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L)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직정조정일 ``09.0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정조정일 ``09.02.12이전``)

10. 국민연금보험료(M)

- 국민연금법(직정조정일 ``09.02.12이전``)

-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적용(직정조정일 ``09.02.12이전``)

11. 기타비목(Z)

- 노무비 및 재료비 지수 적용

※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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