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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견적서상 특허공법으로의 시공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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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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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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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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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항만공사의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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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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