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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견적서상 특허공법으로의 시공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9.03
질의 내용 항만공사의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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