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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하지
문서번호 2006121201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2.15
질의 내용 00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00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계산되어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 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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