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 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의 일부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