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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자의 설계도서 청구에 대하여
문서번호 2006121171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11.09
질의 내용 00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응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시공도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를 발부 요청하였으나 설계도서를 발부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의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설계서는 동 일반조건 제2호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설계서)의 청구는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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