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냈을 때, 1개 이하의 입찰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용역 입찰에는 2개의 업체가 입찰을 했지만, 선정평가 심의(9/9) 당일에 하나의 업체가 기권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재공고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업체가 입찰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조달청은 아무래도 입찰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실시한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되는 것인 바, 만약,.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입찰의 포기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헤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 개찰현장이 아니고 이미 입찰서 제출마감한 후 입찰서에 대한 심사.평가중에는 입찰자는 자기의 입찰을 포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만약, 입찰참가자가 2개사뿐인 경우로서 - 2개 입찰자 모두 유효한 입찰이라면 동 입찰은 성립된 것이므로 그중에서 적격심사 등 심사평가 결과 낙찰자 결정요건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당 제재를 하고 동인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을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입찰참가자 2개사중 1개사만이라도 무효입찰이라면 동 입찰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입찰자 2개사 모두 부적격되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