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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의 구매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10.04
질의 내용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의 구매시 일정기간을 두어 단가계약을 하든 필요시 구매를 하든 어떤방법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이것 또한 법률상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일정기간을 두면 5천만원이 넘어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필요시 구매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단가계약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구매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총액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사항이므로 해당 물품의 특성, 구매빈도,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 처리하면 될 것이고,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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