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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의 적용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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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9 |
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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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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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이 영 개정, 공포이전에 100분의 88이하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어 변경 계약시 동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시점은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가"와 "나"중 어느 조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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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및 제65조중 금번 개정(대통령령 제18155호, 2003.12.11)된 규정은 동규정 개정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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