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일" 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의미함.
②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당초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음.
③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 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자가 당초에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이로 인정함.
※ 관련규정 : 회제 41301-952, ``0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