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은 조정기준일(조정기준일 포함)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적용하되 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단,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외함.
※ 관련규정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 4조(계약금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