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서 A공법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B공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견에 따라 추가재료가 소요됨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공종의 시공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상의 사유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