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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협의" 의미
문서번호 회제41301-2224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동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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