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