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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가 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문서번호 200506754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1.13
질의 내용

1.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은 발주기관이 자체 예정가격조서상의 공사내역에 따라 하는 것인지?

2.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이란 무엇인지? (예컨대, 전체 공사에 있어서 무분별 또는 상호연결되는 기능별 공사로서 구획이 가능하며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에 가격을 적용한 일위대가 계산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터파기, 암반제거, 발파, 기초골조 공사,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 공정별 공사금액, 간접노무비, 경비 등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잴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예규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입찰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예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및 당해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 공사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교부한 공종 관련 서류,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공고 등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낙찰공사에 대한 공종의 구분은 "최저가낙찰공사대상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바, 동 세부기준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며, 법정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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