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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에 건설기술용역포함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12.27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3항에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라고 되어있는데 건설업등이라고 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시공이고 등이라고 한 것은 건설업에 관련되는 건설기술(용역)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입찰의 경우에 한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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