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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시설계도서를 기 납품한자와 보완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2.09
질의 내용

○ OO대학교 국제교류관 설계용역 2002.3.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OO건축과 220,69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2002.10.3 납품받았으나 시설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를 집행 계획하던 중 관련법규 및 사항이 기 납품된 실시설계도서에 저촉되어 수정 보완 후 공사를 집행코자 하는 바,

- 수정보완 설계를 다른 업체가 수행할 경우 설계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기설계자의 설계의도 파악미숙으로 부실설계가 우려되며 하자 발생시 책임구분이 곤란하므로 기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규정, 계약의 특성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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