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대학교 국제교류관 설계용역 2002.3.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OO건축과 220,690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2002.10.3 납품받았으나 시설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를 집행 계획하던 중 관련법규 및 사항이 기 납품된 실시설계도서에 저촉되어 수정 보완 후 공사를 집행코자 하는 바,
- 수정보완 설계를 다른 업체가 수행할 경우 설계업무의 연속성 결여 및 기설계자의 설계의도 파악미숙으로 부실설계가 우려되며 하자 발생시 책임구분이 곤란하므로 기 납품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