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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부공종이 기성된 공사의 지체상금 산정관련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2.23
질의 내용

○ 건축, 설비공사에서 세부공종별로 준공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기 기성금을 수령한 공종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시 건설공사의 특성상 세부공종에 따라 각 세부공종별로 공사 분할이라고 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부공종에 따라 공사 분할로 볼 수 있다면 기 공사가 완료된 공종에 대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준공검사시 일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공종의 잔여기성금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공종 전체 금액으로 지체상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기성검사에 의해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준공검사 당시 기 수령한 기성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기성금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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