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설비공사에서 세부공종별로 준공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기 기성금을 수령한 공종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시 건설공사의 특성상 세부공종에 따라 각 세부공종별로 공사 분할이라고 규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부공종에 따라 공사 분할로 볼 수 있다면 기 공사가 완료된 공종에 대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준공검사시 일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공종의 잔여기성금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공종 전체 금액으로 지체상금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기성검사에 의해 기성금을 수령하였다면 준공검사 당시 기 수령한 기성금을 공제한 후 잔여 기성금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