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8월 당시에 청사이전계획에 따라 현상공모를 실하여 당선작에 설계용역계약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그후에 청사이전계획이 무산되어 본 용역계약을 유보해 오다가 2005년 새로 청사이전을 추진중임,
○ 현재 추진중인 청사이전계획은 부지(위치), 사업규모등의 제반여건이 '98년 당시의 계획과 달라 98년 당시에 현상공모 당선작품의 활용이 사실상 곤란하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청사이전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 기 설계경기 당선자에게 설계용역계약권을 인정하여 별도 계약자 선정없이 기존 당선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