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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기 현상공모당선자와 새로운 여건의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1.04
질의 내용

○ 1998년 8월 당시에 청사이전계획에 따라 현상공모를 실하여 당선작에 설계용역계약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나 그후에 청사이전계획이 무산되어 본 용역계약을 유보해 오다가 2005년 새로 청사이전을 추진중임,

○ 현재 추진중인 청사이전계획은 부지(위치), 사업규모등의 제반여건이 '98년 당시의 계획과 달라 98년 당시에 현상공모 당선작품의 활용이 사실상 곤란하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청사이전추진이 중단되었는 바,

- 기 설계경기 당선자에게 설계용역계약권을 인정하여 별도 계약자 선정없이 기존 당선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와 같이 위치 및 사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기존 현상공모에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목적과의 동일성, 당해 당선작품의 활용가능성등 제반 사실관계에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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