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02.8.14일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갑설) 2001.8.7일 제출한 공정표 을설) 2002.7.30일 감리단에 제출한 공정표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