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 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 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