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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 관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790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8.03.25
질의 내용 2007.04.10 개정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 제2항(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 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조정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신 내용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 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 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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